국토부, 향응수수 받은 직원 등 ‘보직해임’

입력 2011-11-01 17:59 수정 2011-11-0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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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항만관련 지역 업체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동해해양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소속 정모 행정주사(6급)를 지난 10월28일자로 보직해임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책임을 물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이모 서기관(4급)도 1일자로 본부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비위행위자는 물론 관리자에게 감독책임을 묻기로 했다. 수사기관이 직원의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통보하면 국토부는 중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 암행감찰 강화와 지역 업체와 고질적인 유착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인사쇄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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