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펀드 잔고 급감

입력 2011-11-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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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을 시행한 이후 공모펀드의 설정잔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이전인 2009년 1월 현재 260조원이던 공모펀드 설정잔고가 올해 9월말 189조원으로 27% 감소했다.

공모펀드 설정액은 2009년말 225조원, 지난해말 198조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실현과 적립식펀드의 만기도래 등으로 환매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신규 출시된 공모펀드수는 1758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9월말 현재 총 공모펀드는 3567개다.

신규 출시 펀드 대부분은 증권펀드로 전체의 96.1%를 차지했다. 증권펀드 중에서는 주식형이 711개로 가장 많았고 ELF와 채권형은 각각 588개, 390개로 조사됐다.

특히 인덱스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시장수익을 추구하는 패시브펀드 펀드 출시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또 지난해에는 목표전환형, 분할매수매수, 압축펀드 등 특정 운용전략을 사용하는 특성화퍼느다 본격 출시돼 최근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목표전환형펀드는 2009년 19개에서 올해 9월 61개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분할매수펀드와 압축펀드는 각각 3개, 4개에서 56개, 41개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고령화와 베이부머의 은퇴시기 도래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맞춤형 펀드인 월지급식 펀드가 집중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지급식펀드는 2009년 1개에서 올해 33개로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월지급식의 경우 월급처럼, 적금 처럼 등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용어사용은 자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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