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대출도 수술대 오른다

입력 2011-11-01 07:20 수정 2011-11-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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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저축은행 비리에 이어 단위농협의 대출비리도 메스를 들이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대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과천농협 김모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이자 비용을 지출한 농민을 비롯해 피해를 본 서민이 700여명에 달하고 피해계좌도 1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전국 각지에 분포한 단위농협은 본점만 1167개, 지점까지 합치면 4426개에 달하며, 대출잔액은 현재 142조4천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최근 드러난 과천농협의 대출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그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액이 막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창원지검은 지난 5월 창원 모 단위농협 지점 임원이 대출브로커, 감정평가업체와 짜고 담보 부동산의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대출해준 혐의로 관련자 8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한 단위농협은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이지만, 농협중앙회와 달리 감시·감독 권한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농림수산부에 속해 있어 사실상 전문적인 감독 역량을 가진 금융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위농협들에서도 일부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이상으로 오랫동안 부당한 영업관행이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됐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게다가 과천농협의 불법적인 가산금리 인상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금융정책 효과가 경제 전반에 원활하게 미치는 것을 방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단위농협에 자금 융통의 상당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대출비리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드러나는 대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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