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대주주’ 자격상실

입력 2011-10-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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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강제매각 통지…처분방식 ‘촉각’

론스타펀드(KEB-LSF 홀딩스)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지 8년 만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 이행기간인 지난 28일까지 론스타가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론스타는 은행법상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31일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해 대주주가 된 지 정확히 8년 만에 대주주 자리에서 쫓겨났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은 이후 외환카드 합병과 코메르츠방크·수출입은행에 대한 콜옵션 행사 등으로 2006년 64%까지 늘었다가 이듬해 블록세일 등을 통해 다시 현재의 51.02%가 됐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최종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초과보유하게 된 외환은행 지분 41.02%를 강제로 내다 팔도록 하는 주식처분 명령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일 중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을 사전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처분 명령은 침익적(侵益的) 행정처분인 만큼 1주일 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구체적인 방식 등은 사전통지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달 초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짧은 기간 안에 (론스타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선 론스타가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처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매각하거나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맺은 장외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처분 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시각 역시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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