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또 심의…폭파장면이 심의 이유?

입력 2011-10-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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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MBC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다.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 회의에서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한 ‘무한도전’을 오는 3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7일 방송분에서 세 대의 차량이 연속으로 터지는 장면을 방송하자 이에 방통심의위가 차량 폭파 장면의 위험성과 청소년 모방 가능성을 지적하며 징계를 검토중인 것이다.

만약 오는 3일 전체회의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무한도전’은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2008년 5월 이후 열 번째 징계를 받게 된다. 그동안 경고 2회와 주의 1회 등 세 번이나 법정제재를 받았고, 권고 5회와 의견제시 1회 등 여섯 차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하지만 징계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심의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차량 폭파장면등은 그동안 TV속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수도 없지 등장했지만 징계를 받은 적은 없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무한도전’이 9월 방통심의위 징계 조치를 방송에서 자막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측은 ‘무한도전’이 방송되는 시간대가 청소년들이 주된 시청자층인 것을 감안해 폭파 횟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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