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인에게 영어듣기 점수 요구장애인차별 금지법 첫 적용

입력 2011-10-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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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중증 청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의 영어능력시험 점수를 적용한 것은 간접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사에 채용시험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회사는 2010년도 상반기 채용공고에서 기술개발·운용·관리 분야의 신입사원 모집에서 지원자격 중 하나로 TOEIC 600점과 TEPS 480점 이상의 영어능력시험점수를 요구했다.

이에 중증 청각장애인 진정인 B씨는 “A회사가 2010년도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채용 시 응시자의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하면서 중증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국가인권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TOIEC 또는 TEPS시험에서 듣기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50%~40% 정도이고 듣기시험의 경우 단어와 문맥을 세밀하게 듣고 답해야 해 중증의 청각장애인의 경우 독해(읽기)시험을 만점을 맞는다고 가정하더라도 A기업이 정한 점수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회사의 채용분야 직무내용의 핵심업무는 IT사업 등의 기획 및 서비스 발굴, 신기술 개발,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운영이고 모집대상이 이공계열 전공자이며 청각장애인에게만 영어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회사가 신입사원 응시 자격요건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와 관련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호에 정한 ‘간접차별’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간접차별이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접차별과 달리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장애인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은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A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동일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시험제도의 개선과 함께 인사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행정직·기술직·외무직 임용시험제도에서 비장애인에게 적용하는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의 약 50~66%에 해당하는 점수를 청각장애인의 지원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주)도 기술분야 및 연구개발직 모집 시 중증의 청각장애인에 대해 건청인과 다른 별도의 영어능력시험 합격점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A회사는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내년도 신입사원 채용공고부터 이를 적용하고 관련 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장애차별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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