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납품업체, 백화점에 수수료로 32% 부담"

입력 2011-10-25 15:47 수정 2011-10-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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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납품·입점하는 중소업체들은 판매수수료로 매출액의 32%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롯데·현대·신세계 등 상위 3대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73개사의 대표적인 상품군인 의류, 생활잡화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소납품업체들은 지난해 계약서 기준 백화점 1곳에 판매수수료로 매출액의 평균 31.8%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품목별로 잡화가 최고 수수료율이 40%로 가장 높았고, 셔츠·넥타이, 생활용품, 가구·인테리어 등이 38%였다. 대부분은 35% 이상이었다.

공정위는 중소납품업체이 부담하는 수수료 외 추가비용 부담 실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중소납품업체들은 판촉사원 인건비로 업체당 백화점 1곳에 연 평균 4억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는 업체별 백화점 1곳에서의 연간 평균 매출액 40억원의 10% 수준이다. 중소납품업체들도 판매수수료 이외의 추가 비용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판촉사원 인건비를 꼽았다.

중소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했다. 중소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인테리어비는 연평균 1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업체별 백화점 1곳에서의 연간 평균 매출액 22억원의 5% 수준이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중소납품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외에도 판촉사원비로 대략 매출액의 10%, 인테리어비로 5%를 지불하는 것을 합하면 백화점에 사실상 수수료로 47%, 매출액의 반 가까이를 지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 국장은 이어 “공정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해외명품브랜드의 평균 판매수수료 약 17%, 국내유명브랜드 28%와 비교한다면 중소납품업체들이 지불하는 수수료 32%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중소납품업체들이 수수료 및 추가부담 상승→이익감소→상품개발 등 투자위축→제품 품질개선 곤란→판매부진→수수료 및 추가부담 상승이란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납품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백화점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 국장은 또 “상위 백화점 3사의 가매출 여부가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됐으며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백화점 3사가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안에 추가로 보충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 받지 못했으며 백화점과의 수수료 인하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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