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헤지펀드 후폭풍 예고

입력 2011-10-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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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헤지펀드 출범을 둘러싼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헤지펀드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발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근거로 다음달 중 헤지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형 헤지펀드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위 법률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헤지펀드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첫 관문인 정무위원회 심사부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위원 22명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가진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 4명의 위원은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16명은 유보 의견을 갖고 있다.

최근 반월가 시위로 금융권 규제 완화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다는 점도 개정안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모 자산운용사 임원은 “금융권 규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밀어부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시행령을 근거로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편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조영택 민주당 의원 측은 “법률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부터 공포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외국은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에 역행하고 있어 입법예고한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헤지펀드 출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면에서 발전된 것이 거의 없다”며 “지금이라도 소비자와 시민사회,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당국과 대형 증권사의 이해관계 및 시각이 주로 반영된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시행됐다. 현재 10개 증권사, 13개 자산운용사, 7개 투자자문사 등이 시행령의 헤지펀드 운용자격을 갖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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