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패소

입력 2011-10-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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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 단 그동안 이뤄진 것 소급적용 안 돼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 MRI(자기공명영상진단),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조치에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1일 아산병원을 비롯한 45개 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영상장비 건강보험 수가 인하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해당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통지됨에 따라 영상장비의 건강보험 수가 인하의 효력은 정지됐다.

이로써 2심 선고까지 수가는 인하 조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이뤄진 영상장비 진료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행위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결정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치료재료의 수가 조정 과정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 평가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며 “2001년 이후 수가 조정 시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과정에서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 수가 인하 근거가 희박했던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영상 검사장비의 검사건수 증가, 내용 연수 등 원가 변동 요인을 이유로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열어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정 과정에서 절차는 물론 내용 면에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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