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업 허가제 도입안 국회 제출

입력 2011-10-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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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로부터 가축보호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것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농가들을 보호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4일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제 △가축사육업 등록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농장에 직접 방문해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새로 실시한다.

또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고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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