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특약 잘 확인하고 혜택 받자

입력 2011-10-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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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하루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자동차 보험 특약을 통해 8.7%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특약을 가입할 때 유의할 사항들을 안내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보험료도 아낄 수 있는 특약도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는 특약 가입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 유형은 보험가입할 때 보험료의 8.3%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할인상품과 보험기간이 끝날 때 이미 냈던 보험료의 8.7%를 돌려받는 후할인 상품이 있다.

사고가 난 자동차에 대해 중고부품을 이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돌려받는 특약도 있다.

미러 프론트범퍼 등 16종이며 새로운 부품의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계약에 관한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받을 경우 보험료 약 1000원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차를 운전시키려고 할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담보 특약과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 특약을 살펴볼 수 있다.

단기 운전자 확대담보 특약은 1~30일 가운데 일정기간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손해의 보장내용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차대차 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 등이 있다.

의식불명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법률상 인정되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대비해 지정대리청구 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약관에 ‘보험금 청구권자를 대리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 가까운 친족 등을 미리 지정해 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것이다.

지정대리청구 제도는 국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질병보험에서 시행중이지만 보험사들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특약에 가입할 때는 가입하려는 특약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인상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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