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날짜 지난 쿠폰도 환불해드립니다"

입력 2011-10-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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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이용 시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이크프라이스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의 미사용 쿠폰도 환불 가능해진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환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셜 커머스 업계로는 처음이다.

이로 인해 쿠폰 유효기간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위메프는 그 동안 '고객만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위메프는 고객만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효 기간 만료 후 미사용 쿠폰 환불 제도 외에도 원클릭 환불 제도와 보안 운송장 시스템을 도입했다.

박유진 마케팅 실장은 "그 동안 파격적인 할인 혜택에 비해 원활한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고객과 업주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소셜커머스가 현재 과도기의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점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유통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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