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유제품원료 14만2000톤 무관세 수입

입력 2011-10-18 22:48 수정 2011-10-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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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유제품 판매실적 고려해 배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원유생산량 감소에 따른 유제품 원료공급확대와 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치즈, 분유 등 11개 유제품원료 14만2000톤(원유 환산시 64만7000톤)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유제품 할당관세 배정기준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와 유제품 판매실적, 수입실적 등을 고려해 배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그 결과 유제품은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입원가가 높아졌으나 할당관세 적용으로 국내 유제품가격은 오르지 않고 일부 품목은 하락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즈 수입가격 지난해 11월 1kg에 4021원에서 올해 9월 5203원으로 29.4% 상승했다.

하지만 서울우유의 체다슬라이스 치즈는 작년 11월 400g당 7000원이었으나 지난 9월 6200원으로 11.4% 감소했다.

매일유업의 체다슬라이스 치즈도 2010년 11월 6800원에서 지난달 6600원으로 2.9% 감소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국내 원유 생산량 전망, 소비자 물가안정 및 국내 낙농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물가당국과 할당관세 품목 및 추천물량을 협의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도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은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수입업체별로 유제품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해 배정될 수 있도록 배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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