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주류반입 금지 추진

입력 2011-10-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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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및 대학 내 주류반입 금지가 추진된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학교장이나 대학총장의 승인 없이 교내로 주류를 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류반입 금지 조치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 의원은 “대학 내에서 술을 강권하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매년 신입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음주사고로 사망한 학생이 10명이 넘었다”며 “청소년들을 음주폐해로부터 방지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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