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학원에 수강료·6개 경비만 내면 된다

입력 2011-10-18 0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원 수강생들이 학원에 냈던 각종 경비항목이 대폭 줄게 된다.

학원들은 오는 26일부터 수강료 외 경비로 모의고사비ㆍ재료비ㆍ피복비ㆍ급식비ㆍ기숙사비ㆍ차량비 등 6가지만 징수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가지였던 징수가능 경비 항목이 6가지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학원비를 교습비·기타경비 두 가지로 구분하고, 학원들이 공식 교습비와는 별도로 16개 항목에서 경비를 거뒀다.

학원이 걷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모의고사비 △음악ㆍ미술 등의 실습 수업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로 제한된다.

입시학원이 받아온 교재비·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문제출제비·논술(첨삭)지도비·온라인콘텐츠 사용비·학원 운영비용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원들은 앞으로 교습비·6종의 기타경비를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162,000
    • -3.56%
    • 이더리움
    • 4,221,000
    • -5.84%
    • 비트코인 캐시
    • 463,400
    • -5.68%
    • 리플
    • 605
    • -4.57%
    • 솔라나
    • 191,000
    • -0.57%
    • 에이다
    • 498
    • -7.61%
    • 이오스
    • 683
    • -7.45%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1
    • -4.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900
    • -8.52%
    • 체인링크
    • 17,560
    • -5.44%
    • 샌드박스
    • 400
    • -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