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K 강간 혐의 풀렸나? 피해자 고소 취소

입력 2011-10-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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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K씨(41)를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던 A씨(26, 여)가 소를 취하했다.

14일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A씨로부터 고소 취하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K씨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강간 사건의 특성상 경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방송 활동에도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양천경찰서에 "K씨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그를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씨는 "지난 8일 강남의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개그맨 K씨가 새벽 4시께 자신의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인근 커피숍 주차장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그맨 K씨는 현재 지상파 몇몇 예능프로그램 고정 패널과 게스트로 출연 중이며 케이블 TV에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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