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화학교 직권조사

입력 2011-10-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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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오후 열린 긴급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영화를 통해 논란이 된 인화학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A법인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시설 생활인의 전원조치와 시설 폐쇄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측이 이를 막기 위해 회유·협박 등 방해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광주광역시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다. 인권위는 법인측의 이같은 행위가 사실일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장애를 이유로 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에 위반될 개연성이 크고, 해당 시설 생활인 및 이용자 등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2006년 A법인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자 고발 및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해당 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에 주목,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여건과 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기관 등의 업무 추진 상황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근절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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