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게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한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당분간 구속상태로 있게 되며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집행은 계속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와 마찬가지로 곽 교육감이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면 사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곽 교육감에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재판 진행중인 지난달 30일 재판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변론준비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