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동물병원…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입력 2011-10-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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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동물병원 등은 이달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명, 개인사업자 74만명 등 모두 127만명이며 이들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성인 무도학원 교습 등이 과세로 전환돼 성형외과·동물병원 등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오는 1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높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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