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동부라이텍, 38억원 규모 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피소

입력 2011-10-11 07:46 수정 2011-10-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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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라이텍은 유태근씨가 지난달 20일 인천지방법원에 38억990만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발명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의 5.63%에 해당하는 액수로,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측 청구내용이 무효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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