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홈페이지 및 온라인 등급분류시스템 개편

입력 2011-10-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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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0월 10일 등급분류온라인시스템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번 등급분류온라인시스템과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콘텐츠의 정보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접근성을 확대했으며 등급분류 온라인 신청시 파일 업로드 기능 등을 개선해 등급분류 신청자가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한글도메인 주소검색 서비스를 도입해 기존 홈페이지 주소와 한글도메인 ‘게임위.한국’, ‘게임물등급위원회.한국’을 통해서도 게임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검색기능을 대폭 개선, 모든 게임물을 5초 이내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게임위는 ‘게임물 모의 등급분류 시스템’을 도입, 체험을 통해 등급분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 심의수수료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 신청시 신청자료 미비 등으로 인해 등급분류 기간이 지연되는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해 ‘찾아가는 업계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등급분류온라인시스템 개선에 반영했다. 업계 불편사항이었던 파일 업로드 기능을 개선해 업로드 속도와 용량을 증가시켰으며 등급분류신청서 ‘재작성’ 기능을 추가, 등급분류 신청서 작성 중 오류나 수정사항 발생 시 처음부터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게임내용설명서’ 등 신청서류의 온라인 제출 시 손실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PDF 자동 변환기능을 도입했다. 아울러 신청 게임물의 등급분류 처리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최신의 64비트 PC에서도 등급분류필증을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중소기업 심의수수료 감면 신청을 온라인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아울러 게임위는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및 등급분류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외에 공공 I-PIN을 통해서도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정보는 원칙적으로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하되 게임위 내부에서 조회할 경우 로그기록(열람자, 열람대상자, 목적 등)이 자동 저장돼 철저히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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