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변호사 법률상담 ] 특수부 출신의 기업형사 전문가 유성열 변호사

입력 2011-10-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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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 안에서도 명실상부한 검찰 핵심 인재들로만 구성된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찰수사조직이다.

일반인들은 명칭 때문에 특수한 사건만을 다루는 곳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유성열 변호사는 "특수사건이란 공무원의 범죄, 기업 범죄 등을 의미하거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건들이 많다"라고 주로 '경제'에 관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검사 시절 대부분을 특수부에 몸담아 왔던 유성열 변호사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검사를 끝으로 15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올해 변호사사무소를 개소하였다.

특수부 검사 시절 많은 특수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기업형사 분야에 남다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유성열 변호사를 만나, 원만한 경제활동과 그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조언을 구해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언

유성열 변호사는 "형법에서 규정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나 재산을 해외로 도피했을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이익을 수수, 요구하는 행위 등이 '특수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사기죄ㆍ공갈죄ㆍ횡령죄ㆍ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이 가해진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들이 바로 형법상의 '특수경제범죄와 그에 대한 가중처벌'인 것이다.

특수경제범죄의 일종인 뇌물 수수에 있어, 유성열 변호사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전문가적 견해로 따지면 별 것 아닌 일같이 여겨져도 형법상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공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뢰죄로 처벌받는 것은 일반인들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회사원과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도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배임수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영인들의 경우 회사 자금을 쉽게 생각하고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고, 재벌기업의 경우 계열사끼리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게 하였다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많다.

유성열 변호사는 검사시절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관행상 저지른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받는 기업인들도 많이 보아왔다. 때로는 자금운용을 제대로 못해 본인도 모르게 경제사범으로 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여러 법률적 규제가 존재하기에 이러한 법률적 규제를 잘 인식하여 대비하지 못하면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유성열 변호사는 원만한 경영활동을 위한 기업의 자금 회계 등과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특수부 검사' 시절의 경험이 바탕에 깔린 '기업형사' 전문의 변호사

검사라는 직업은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법률에 대한 해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법률지식 외에도 철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 등에 대한 기초지식도 필요하다.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일반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고도의 기법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들을 맡기에 항시 그에 상응하는 수사능력을 지녀야 하고, 따라서 남다른 감각과 끈기, 냉철한 판단을 요구받는다.

특수부 검사 활동을 포함하여 검사시절 경험의 폭이 넓은 유성열 변호사는 "검사 시절의 풍부한 경험들을 통해 얻은 능력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월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유성열 변호사는 검사시절 대기업의 용역비리, 금융유통사기단, 공직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분석, 자금추적 등의 분야에서 많은 수사를 하였다.

이러한 검사시절의 경험들 중에 유성열 변호사가 기억하는 사건으로는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회계정리를 불투명하게 하여 결국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후 회사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특정 건설업체이다.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성열 변호사는 변호사를 개업한 현재에 검사시절의 전문분야를 살려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계, 주식 등과 관련된 변호활동을 이어나가려 한다.

그 외에 유성열 변호사가 다루려는 사건들로는, 기업의 자금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형사소송들도 있다. M&A 관련 법률문제, 펀드 설립ㆍ운영, 신 금융기법 고안, 사업 시행권 인수, 국ㆍ내외 국내 상장 관련 제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들이 유성열 변호사가 담당하려는 기업형사관련 송사들이다.

유성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기업 경제와 관련된 소송이라 하면 주가조작이나 탈세, 횡령정도로만 이해하는데, 내부자 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장부열람 청구소송 등 다양하고 복잡한 소송들이 많다."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법무와 관련된 법률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증권거래 등에 휘말렸던 사안들에 대하여도 변호하려 한다.

앞서 말한 사건들을 '화이트칼라 범죄'라 부르는데, 치밀한 계획과 교묘한 술수를 동원하며 위법ㆍ합법의 구분이 어려울 만큼 법망을 피해가기에 증거인멸 또는 정치적인 고려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업 또는 국민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피해감각이 환기지 않는 만큼 피해가 크다.

따라서 중대한 사안임에도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변호를 하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주의에 입각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러한 질서로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규제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면 원만한 경제활동에 제약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사자에게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유성열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 유성열 변호사

1988년 인천 동산고등학교 졸업

1993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4년 제 36회 사법시험 합격

1997년 제 26기 사법연수원 수료

군 법무관

2000년 인천지방 검찰청 검사

2002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2004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00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검사

2007년 미국 Wake Forest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Research 과정 연수

200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검사

2009년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장검사

~現 2011년 유성열법률사무소 변호사

<도움말 : 유성열법률사무소, 02-595-9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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