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성실·부실 건설사 수주 근본 차단”

입력 2011-10-04 09:36 수정 2011-10-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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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발주기관과 보증기관이 최초로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로써 사업장의 공사지연 방지뿐 아니라 불성실·부실건설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공제조합은 상호간에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불성실 시공, 노임체불, 하도급관리 부실 시공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특히 발주기관과 보증기관간에 최초로 이뤄진 업무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사진행 중에 발생하는 격려장, 경고장 발급 및 부실벌점 등 행정처분 사항과 공정진행현황, 노임 및 하도급 대금 체불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는 보증시공 현장관리 및 보증채무이행 판단기준에 적용된다. 더욱이 해당업체의 신용관리지표 및 보증수수료 결정 등에도 활용된다.

양 기관은 이번 정보공유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인지, 공사지연 방지와 보증이행기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불성실·부실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 불성실 시공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발주기관과 보증기관이 최초로 업무협력을 구축한 사례”라며 “적기에 토지·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불성실 시공을 근절해 우수한 제품을 공급해 친서민 국민기업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추진방향(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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