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게임위 전문위원 신변위협에 이직률 높아

입력 2011-09-30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임물 등급분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전문위원들이 많은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상황, 신변위협 등으로 인해 이직율이 1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게임위에서 제출한 ‘게임물 등급분류검토현황’ 자료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게임물 등급분류 전문위원은 게임물의 추천등급이 기재된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고 있어 등급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7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수로 인한 업무 과부하로 인해 게임물의 부실 검토 우려 및 신변위협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온라인, 콘솔, 모바일 게임물의 경우 12명이 연간 1만여건의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검토를 처리하고 있으며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5명이 1000여건이 넘는 게임의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 검토를 처리하는 상황이다.

게임등급분류 전문위원들이 겪는 신변위협의 사례로는 △등급거부된 게임물의 신청자가 면담에 응하던 전문위원에게 욕설과 함께 미리 준비해온 시너를 뿌리거나 △게임물의 신청자가 등급거부 및 지연에 항의하며 팬티만 입은 채 사무실 내부를 활보하는가 하면 △민원실에서 중화요리를 배달시켜놓고 흡연 및 음주를 하고 미리 준비해온 소똥을 자신의 몸에 뒤집어쓰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또한 △등급거부된 게임물의 신청자가 담당 전문위원 집으로 밤늦게 전화해서 전문위원에게 고발했다고 협박을 하거나 △ 담당 전문위원의 모친에게 “당신아들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특히 등급분류 전문위원들은 게임위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 게임사들의 로비유혹에 쉽게 빠질 우려가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전문위원의 이직은 게임관련업체 재취업으로 이어져 등급분류의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등급분류는 게임위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서 가장 신경써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1만건이 넘는 과중한 등급분류를 단 17명에게 맡기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과중한 업무가 게임위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현행 전문위원운용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2024 초복 인기 메뉴는 단연 치킨…복날 맞이 치킨 가격 순위 50 [그래픽 스토리]
  •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어디까지… 다정한 팬 소통도 '도마 위'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10: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19,000
    • +3.34%
    • 이더리움
    • 4,610,000
    • +3.13%
    • 비트코인 캐시
    • 536,000
    • +1.32%
    • 리플
    • 742
    • +1.37%
    • 솔라나
    • 212,000
    • +4.28%
    • 에이다
    • 612
    • +0%
    • 이오스
    • 819
    • +6.23%
    • 트론
    • 194
    • -1.02%
    • 스텔라루멘
    • 148
    • +4.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750
    • +2.35%
    • 체인링크
    • 19,220
    • +4.74%
    • 샌드박스
    • 458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