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영입’ 허위공시, 뉴보텍 전 대표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1-09-30 0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화배우 이영애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을 영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뉴보텍 전 대표 한모(4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이영애 씨의 오빠와 몇차례 접촉한 것 외에 이씨의 영입에 관해 어떤 합의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허위 내용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허위공시로 증권시장의 신뢰를 훼손했고 이후 이같은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져 주가가 폭락했다”며 “수많은 투자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춰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2월 한 전 대표는 허위 공시를 올리고 보도자료를 배포, 주가를 2배 이상 오르게 한 뒤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80억원을 챙기고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12,000
    • -0.24%
    • 이더리움
    • 3,265,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36,900
    • -0.3%
    • 리플
    • 717
    • -0.28%
    • 솔라나
    • 192,800
    • -0.21%
    • 에이다
    • 472
    • -1.05%
    • 이오스
    • 637
    • -1.09%
    • 트론
    • 208
    • -0.95%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24%
    • 체인링크
    • 15,290
    • +1.39%
    • 샌드박스
    • 341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