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주한미군 기소된뒤 한국측에 넘겨질 가능성 커

입력 2011-09-29 18:34 수정 2011-09-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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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29일 "난 24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은 SOFA 22조 3항과 22조 5항이다. 22조 3항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미군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

미군 제2사단 소속 K이병은 지난 24일 오전 4시께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한국이 재판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구금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SOFA 22조 5항은 살인·강간·방화·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강간사건의 현행범에 대해서만 한국 측이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다.

K이병은 강간범이기는 하지만 현행범이 아니어서 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K이병의 신병은 미군이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범죄사실이 중대하고도 명확한 사안인 경우 한국 측에서 신병을 확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거 미군 범죄 사건에서 주한미군 당국이 한국 측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 사실상 미군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번 사건이 개인 차원의 우발적 범죄로서 증거가 확실한데다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협조를 약속한 만큼 현재로서는 특별히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자체 판단에 따라 미군에 신병인도를 요청할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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