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STX·CJ 계열사 59% 내부거래 공시 위반”

입력 2011-09-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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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STX·CJ의 계열사 반 이상이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현대자동차·STX·CJ 기업집단 소속 32개 계열회사의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사가 3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3개 기업집단의 32개 계열사 중 59.37%(19개사)가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TX에 6억1700만원, 현대자동차에 2억2394만원, CJ에 400만원을 부과, 이들의 공시위반 행위에 총 8억44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15건, STX가 12건, CJ가 4건을 위반했다.

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보면 현대위아는 글로비스와의 상품·용역 거래 금액이 20% 증가하여 주요내용의 변경 공시를 해야 함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공시했다.

STX메탈은 계열회사인 STX건설과 공장신축과 관련된 상품·용역거래에 대해 미의결·미공시했다. CJ엠디원은 CJ제일제당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공시하지 않았다.

특히 2007년 4분기부터 시행한 ‘상품 용역 거래에서의 부당지원행위’는 전체 위반 건수 31건 중 10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공시제도의 엄격한 집행으로 기업의 법령준수 의식이 제고됐다 평가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집단의 경우 위반비율이 직전 점검연도인 2008년 2.6%에서 1.6%로 감소했고, CJ는 2004년 점검 당시 위반건수 216건에서 4건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STX 기업집단의 경우 이번에 처음 공시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위반비율이 3.9%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공시규정 준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오는 11월말~12월초에 공시의무 위반현황을 한번 더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정치권과 여론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감독 당국인 공정위가 연례적으로 1년에 1 차례 발표하던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2번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정위는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5개사의 소속회사 1600곳이 중 일부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 현황을 매년 보통 한 차례 공개한다. 내부거래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이들 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25일에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내부거래 공시 대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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