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적용기준 혼선...게임업계 속수무책

입력 2011-09-29 09:24 수정 2011-09-29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1월 20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시행되지만 적용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적용 대상 업체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로 심야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세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이용자 몇 만 명 이상’ 등의 기준 없이 모든 게임에 강제적 셧다운 기술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셧다운제 적용이 되는 게임은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콘솔게임이다. 모바일게임은 관련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성가족부와 ‘2년 유예’라는 잠정 합의안에 따라 이번에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3일 발표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시행개정령안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 예외 기기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단말기로 정해 이동통신을 주로 하는 기기가 아닌 애플의 아이패드는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또 법 적용 대상인 콘솔 및 PC패키지 게임 업체들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온라인 게임과 달리 이용자 정보를 받아놓지 않은 상황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해 들어오는 전세계 사용자 중 대한민국 IP를 구분해 나이 확인 후 심야시간 이용을 차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대책마련도 세우지 못한 중소 개발사나 신규 게임 출시 게임사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대응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해법과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게임 업체 관계자는 “당장 법이 시행되는데 사업자 입장으로 알면서도 위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면서 “여성가족부가 규제는 강력하게 내놓고 산업 전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 중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사실상 어려운 게임물까지 과도하게 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무법인 정진과 문화연대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다음주 중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법인 정진과 문화연대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다음주 중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33,000
    • +1.59%
    • 이더리움
    • 4,288,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472,400
    • +6.18%
    • 리플
    • 620
    • +3.68%
    • 솔라나
    • 198,600
    • +6.26%
    • 에이다
    • 511
    • +2.82%
    • 이오스
    • 709
    • +6.14%
    • 트론
    • 184
    • +2.22%
    • 스텔라루멘
    • 124
    • +5.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600
    • +4.98%
    • 체인링크
    • 17,910
    • +4.37%
    • 샌드박스
    • 414
    • +9.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