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대부업체에게 최고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 21개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업장 중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는 1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16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원캐싱대부(주)는 1억2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 명령이,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32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속적인 현장조사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