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이 특허전쟁에 나섰다.
LG전자는 28일 “LG이노텍과 함께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독일 자동차회사 한국지사(BMW코리아, 아우디코리아)와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국내 시장에 자동차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독일 자동차회사들이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의 자동차용 LED 패키지 헤드램프를 자동차에 탑재했다는 이유에서다.
오스람이 부당하게 관련 특허침해 제품이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 LED 산업에 악영향 끼치고 있는 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스람의 자동차용 LED 패키지가 사용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확대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전자와 LG이노텍에 따르면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LED 조명 및 자동차 분야에 사용되는 LED 칩과 패키지 기술 총 7건이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오스람이 지난 6, 7월 미국, 독일, 한국 등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향후 LED를 적용한 자동차 헤드램프 분야로 특허전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LG전자와 LG이노텍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오스람의 부당한 특허소송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부당한 특허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내 외에도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동일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와 LG이노텍은 LED 부문과 관련 전세계적으로 40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