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SH공사, 120억 헐값에 NC백화점 입점"

입력 2011-09-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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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SH공사가 특정 기업의 가든파이브 입점 계약과정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2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SH공사와 이랜드리테일의 입점계약 과정을 문제삼았다.

SH공사가 이랜드리테일에 임대해 준 1220여개 점포의 보증금 120억원은 점포당 1000만원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계약 당시 감정가 기준인 260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이랜드리테일에 지나친 폭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SH공사가 2009년 임대차 협의 도중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또다른 특혜를 줬다고 거듭 주장했다. 120억원에 육박하는 인테리어 지원비가 이랜드리테일에 상당 부분 지급됨으로써 이 기업은 자체 자금조달 없이 120억원의 보증금을 그대로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는 임대료 산정, 인테리어비의 이중 수금, 관리단 서명의 적법 여부 등 온갖 의혹에 싸인 입점 문제에 대해 특별 감찰에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헐값 계약에 따른 특혜 입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인 대상 임대계약 시 분양감정가에 은행금리를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임대료를 산출하며 이 금액의 10배를 임대보증금으로 받도록 돼 있다"며 "NC백화점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의 12배를 받아 일반인보다 20억원을 더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NC백화점 인테리어비 지원은 개별점포에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으로 지원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출해 인테리어비 지원책과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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