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구조변경차량 내달 일제 단속

입력 2011-09-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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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소통에 혼란을 야기하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정비조합 직원 등 모든 교통안전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서울시와는 별도로 25개 자치구도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동시에 단속활동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에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411건을 적발해 153건에 대하여 고발조치했으며, 318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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