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1조6000여억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했다.
예보는 26일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총12만6207명에게 1조658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 지급대상 예금자수인 55만6305명의 22.7%, 총 지급금액인 6조3658억원의 26.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편, 오는 11월21일까지 농협,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은 프라임·대영·제일·제일2·토마토·에이스·파랑새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대행 업무를 실시한다.
가지급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예금자는 지급대행 기관 방문, 영업정지된 7곳 저축은행 영업점(본점 및 지점) 또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