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프로축구 선수 등 10명 실형 선고

입력 2011-09-23 13:35 수정 2011-09-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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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와 선수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선수 37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錢主)들로부터 받은 돈을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불법 베팅으로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른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내렸다.

선수를 섭외하거나 선수섭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승부조작 대금을 나눈 정윤성(징역 1년ㆍ추징금 2925만원)ㆍ김덕중(징역 1년6월)ㆍ최성현(징역 2년)ㆍ박상욱(징역 1년ㆍ추징금 3650만원)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백승민(징역 1년ㆍ추징금 2천925만원)ㆍ권집(징역 1년ㆍ추징금 3천300만원) 선수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승부조작 경기에 출전하고 팀동료인 홍정호 선수를 협박해 4000만원을 요구한 범행에 가담한 김명환 선수와 수원남문파 조직원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추징금 3500만원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승부조작에 단순 가담했거나 스포츠토토에 불법베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머지 선수 27명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300만원~500만원의 벌금형, 사회봉사 명령 120~30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국가대표 출신인 최성국과 이상덕 등 승부조작을 부인한 나머지 선수들과 브로커 21명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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