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아하!]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입력 2011-09-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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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차이…소득공제·비과세 혜택 각각 장점

100세 시대 노후 대비가 주요 재테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후 자금 준비를 도와주는 금융상품을 셀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금융 소비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상품이 바로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다.

두 상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연금저축은 조세특례법에 따라 만들어진 예금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생손보사 모두 판매하고 있다. 이자는 공시이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방식이다. 보험료를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해주는데 5% 정도가 배당금으로 나온다.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예금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자체에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특약 등의 형태로 사망 보장 등 각종 담보를 추가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혜택이다. 연금저축 납입 보험료는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을 월 34만원씩 납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효과는 카드 2500만원, 의료비 420만원과 같다. 다만 5년 이상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생보사에서만 판매한다. 이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시 원금과 이자가 전액 비과세된다는 게 장점이다. 연금개시 시점, 연금 지급 방법 등의 형태도 선택의 폭이 넓다.

공시이율에 따라 복리이자가 쌓이는 형태와 투자수익에 따라 환급금이 변동되는 형태가 있지만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후자인 변액연금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보험사들은 연금 개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층은 안정적인 정액형을, 장기 투자가 가능한 젊은 층에게는 변액연금을 많이 추천한다. 변액연금의 경우 운용단계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의 일정 수준 이상을 보증해주는 옵션을 부여한 안정적인 상품도 많다.

연금보험처럼 장기로 납입하는 보험 상품을 고를 때는 사업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A연금보험은 100원의 보험료를 거둬서 어떤 상품은 15원을 사업비로 쓰고 85원을 적립하는 데 반해 B상품은 80원만 적립한다고 하면 공시이율이나 투자수익률이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한 A상품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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