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음주운전·금품수수 교원에 겨우 견책

입력 2011-09-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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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금품수수 등을 저지른 교원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처분이 내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시도별·연도별 교원징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았다.

2007년부터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건수는 모두 640건으로 같은 기간 총 2499건의 징계사유의 25.7%를 차지했다. 이어 금품향응수수(371건, 14.9%), 전교조 관련 활동(170건, 6.9%), 횡령(85건, 3.5%), 성범죄(82건, 3.2%) 순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72.7%(465건)가 견책 처분을 받는 등 경징계(견책·감봉)가 85%를 차지했다. 금품향응수수도 경징계가 57.5%였으며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징계도 85%가 견책에 그쳤다.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징계 교원 2102명 중 47.8%인 1005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21%(441명), 감봉처분은 19.8%(41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교원이 21.84%(459건)로 가장 많이 징계를 받았고 경남(234건, 11.14%), 전남(160명, 7.62%) 순이다.

주 의원은 “도덕성을 최고 덕목으로 삼아야 할 교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비위유형에 따른 징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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