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부정·불량농약 판매 139건 적발

입력 2011-09-22 14:15 수정 2011-09-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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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지난 21일까지 각 시·군·구 농약 단속공무원, 민간 명예지도원과 합동으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부정·불량 농자재 139건을 적발하고 사법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농약위반 사항 유형별 처벌 현황]
▲출처=농촌진흥청
특히 미등록·밀수입 농약 취급과 농약 판매업 미등록,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취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농약 판매업 미등록 18건은 올해 중점점검 대상인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한 대도시 주변의 원예자재판매업소와 꽃집 등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은 이러한 미등록 농약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원과 화훼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점검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당국은 앞으로 지자체 단속공무원과 합동으로 하반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단속과 지도를 강화하고 판매업 미등록 농약 취급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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