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소송 승소보다 패소액이 109억원 더 많아

입력 2011-09-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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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관세환급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보다 패소해서 납세자에게 돌려준 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이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세환급과 관련한 소송은 184건 695억원이었는데 이중 패소가 59건 552억원에 달했다.

소 취하를 포함한 승소건수는 125건, 143억원이다.

건수 기준 승소율은 68%지만, 금액기준으로는 20.5%에 그친다. 특히 2009년은 승소(15건, 135억원)보다 패소(21건, 272억원)가 월등히 많아 승소율이 41.6%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2009년 소송액이 컸던 멀티칩패키지(MCP) 소송에서 법원이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협약과 다르게 판결하면서 패소한 것을 비롯, 금액이 큰 일부 소송에서 진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의 환급규모는 작년 4조2862억원, 올해 상반기 2조2216억원으로집계됐다.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세수 38조1219억원을 거둬들여 목표대비 60.6%(62조8625억원)의 세수진도율을 기록했다. 6월말 현재 체납액은 1503억원이며 이중 65%(972억원)가 고액체납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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