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오래들고 있을수록 수수료 ‘덜낸다’

입력 2011-09-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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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금감원, 수수료 부담경감 방안 마련 1억원 투자시 연 16만원 투자비용 감소 기대

다음달부터 4년 이상 장기 펀드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펀드 수수료는 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체감되는 보수체계(CDSC)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펀드투자기간(약 2.2년)을 감안할때 이 보수체계가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오는 26일부터 4년 이상 장기투자자의 평균 보수율이 기존 1.6% 수준에서 1.0% 이내로 하향조정된다. 1억원 투자시 펀드투자비용이 연간 16만원 인하되는 셈이다.

아울러 상반기 시중자금 ‘블랙홀’이었던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도 오는 4분기부터 인하된다. 수수료체계를 일임운용·관리수수료 위주로 개편해 10bp 인하시마다 연간 100억원의 절감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용공여 연체이자율과 운용수익 등을 감안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이행방안을 업계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장검사시 해당 세부 이행방안이 적절하게 실행되는지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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