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공무원 6배 늘어

입력 2011-09-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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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교과부 소속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6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공무원은 2008년 2명에서 2009년 7명 지난해 12명으로 6배로 증가했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으로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작·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국보법 제7조 제1·5호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무원 중 공직자 안보 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91%였다. 중앙부처별로 보면 권익위원회가 7%로 매우 낮았고 문화재청 34.5%, 금융위원회 35.3%, 해양경찰청 42%, 교과부 62% 순으로 이수율이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전시가 26%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도 36.8%, 경남도 46.9%, 부산시 56.5%, 서울시 57%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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