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제조사 과징금 결정난 것 없다"

입력 2011-09-15 16:46 수정 2011-09-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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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휴대폰제조업체의 보조금지급행태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관련한 건은 위원회 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며 현재는 심의 전이기 때문에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일정과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개월간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와 삼성, LG, 팬택 등 국내 휴대폰제조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태 중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비정상적인 보조금 지급행태에 초점을 맞췄다.

즉 단말기 공급가 및 출고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된 재원을 이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례를 문제삼아 위법성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공정위 조사결과 위법성 여부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 하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이에 불복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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