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여아 안전 위한 ‘아동안전지도’매뉴얼 개발

입력 2011-09-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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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길을 위한 지도가 제작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여성가족부는 아동들이 학교 주변 통학로 환경을 직접 현장조사해 위험요소 및 안전요소를 표시하는 ‘아동안전지도’제작의 통일된 작성기준을 제시하는 표준매뉴얼을 개발 완료해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안전지도’는 동(洞) 또는 초등학교 단위로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CCTV 설치지역, 아동안전지킴이집, 상담소 등 우범지역 방범 인적·물적 인프라 및 정보를 표시한 지도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길을 선정·제시하는 등 성범죄 발생위험 환경요인을 사전 차단 및 아동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 도구로 활용·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여성부는 밝혔다.

일본에서 2002년 ‘지역 안전맵 프로그램’이라는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한 적이 있다. 사이타마현에서 최초로 만들어져 오키나와에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요소로 채택됐다.

아동안전지도는 아동들이 현장체험을 통해 등하교시 통학로에서 주의해야 할 곳과 위험에 봉착 시 도움을 청할 곳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지도 제작 후 실시된 아동안전지도의 범죄예방 효과성 분석에서 응답 아동의 91%가 아동안전지도 제작 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94%의 아동이 지도 제작을 통해 학교 주변 통학로의 위험공간을 더 잘 파악하게 됐다고 대답했다.

이경훈 연구책임자는 “실제 수요자인 아동이 직접 교육·제작과정에 참여한다는 1차적 의의가 있으며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취약공간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되는 2차적 의의가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지도 제작을 위한 현장조사는 조당 6~8명의 학생들로 구성된다.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정해진 구역을 이동하며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내용을 기록해 지도를 만든다. 지도 작성은 공간을‘물리적·심리적 위험요소’와 ‘물리적·심리적 안전요소’로 구별해 정리한다.

이번에 개발된 ‘아동안전지도 표준매뉴얼’은 안전지도제작 지동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매뉴얼’과 이를 바탕으로 지도자의 제작지원을 위한 ‘지도 편집제작 매뉴얼’로 구분된다. 개발된 아동안전지도 표준매뉴얼은 시도(시군구), 지역교육청 등에 배포된다. 아울러 NHN(주)와 ‘우리지역 가장 안전한 등하굣길 찾아주기’ 통합포털 검색서비스를 늦어도 9월말부터 제공한다고 여성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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