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 OECD국가중 최고 수준”

입력 2011-09-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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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상 제재규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공정거래법상 제재규정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형벌과 과징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때도 있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경쟁법상 형벌 규정을 둔 나라는 13개 국가다.

이 중 영국, 캐나다 등 5개국은 1개 분야(카르텔)에서, 프랑스·아일랜드는 2개 분야(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서 형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노르웨이 등 4개국은 ‘기업결합’을 더한 3개 분야, 일본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포함한 4개 분야에서 형벌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공정거래법상 형벌 적용이 가능한 분야는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 등 모두 5개로 최다였다.

경쟁법상 형벌규정이 없는 21개국 중 독일, 이탈리아 등 6개국은 경쟁법이 아닌 형법에 카르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네덜란드·호주 등 15개국은 경쟁법 위반과 관련한 형벌규정이 전혀 없다.

경쟁법상 형벌규정이 있는 OECD 13개국의 최근 10년간 형사 기소건수를 보면 한국(279건)이 미국(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대한상의는 “미국의 경우 경쟁법 위반 시 과징금이 아닌 형벌로 제재하기 때문에 기소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국내에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기소하는 사례가 많아 이중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카르텔 과징금 제도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장기간의 카르텔에 대해 한꺼번에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대상기간을 일정 기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개선과제로 형벌규정의 행정벌 전환, 과징금·형벌의 이중부과 금지 또는 이중부과 시 금액 감경, 동의의결제(공정위원회가 제재 이전에 기업과 위법행위 시정방안을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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