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직무 집행 정지

입력 2011-09-1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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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5월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박 교수의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 사퇴 대가로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의 위원장직을 주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참고인이나 공범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곧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곽 교육감 구속은 수사에 착수한 지 33일 만이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면 곽 교육감은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케 된다.

곽 교육감은 현재 선의로 돈을 줬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향후 검찰은 곽 교육감을 수시로 불러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돈 전달에 간여한 양측 인사 3~4명을 선거법상 후보매수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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