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계약시 담합 주도한 정비사업조합에 과징금 제재

입력 2011-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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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정비요금인 공임을 담합하도록 사업조합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회원사인 자동차정비업자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으로 손해보험회사와 재계약하도록 주도한 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광주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정비조합은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중 최고액인 2만4252원을 제시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회원사들에게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모든 업무협조를 중지하고 휴업하여 총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결정하여 통보했다.

광주정비조합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6월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자 대책회의를 개최해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공표 금액의 상위급을 적용하여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할 것을 결정하고 회원사에게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정비업자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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