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부인 곽노현 교육감 정상 출근

입력 2011-09-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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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8일 교육청으로 출근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교육청 청사에 도착해 영장 청구를 받았는데 심정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집무실로 향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에 참석하는 등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부터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곽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돈과 자리를 주기로 하고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후보자 매수로 민의 왜곡, 액수가 상당한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협상이 결렬된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금전적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면합의 당사자를 비롯한 양측 인사들로부터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은 이면합의 사실을 작년 10월께 인지했고 박 교수 처지가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선의로 돈을 전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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