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2보)

입력 2011-09-07 17: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자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47,000
    • +0.03%
    • 이더리움
    • 3,284,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437,100
    • +0.05%
    • 리플
    • 720
    • +0.28%
    • 솔라나
    • 195,100
    • +0.98%
    • 에이다
    • 474
    • -0.42%
    • 이오스
    • 642
    • -0.31%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0.24%
    • 체인링크
    • 15,200
    • -0.2%
    • 샌드박스
    • 346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