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악습이 부른 해병대 총기사건

입력 2011-09-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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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열외는 관행…PX빵, 엽문, 악기테스트 등 악습 지속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해병대에서 발생한 총기사망사건과 관련해 구타 외에 ‘PX빵’, ‘엽문’, ‘악기테스트’ 등 다양한 가혹행위가 지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또 해병대 내에‘기수열외’를 통해 조직 내에서 배제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해병대 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악습이 사건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에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조사 후 국방부 장관에게 구타·가혹행위 가해자 5명과 지휘책임자 6명에 대한 징계처분 및 재발장비 대책 마련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군 사기진작과 군기유지를 위한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인력 및 관리운영시스템 등의 예산반영 조치를 권고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병대 내부적으로 다양한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많은 양의 과자 또는 빵 등을 강제로 먹게 하는‘PX빵’, 가슴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폭행하는 ‘엽문’, 팔꿈치로 허벅지 누르고 아파도 참게 하는 ‘악기테스트’이 군기를 위한 행위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밖에 방향제에 불을 붙여 옷 입은 성기에 분사하거나 안티프라민을 바르게 한 뒤 씻지 못하게 하는 등의 악습을 해병대 전통으로 인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피의자의 메모로 남은 ‘기수열외’ 역시 실제 존재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부대 병영 내에서 기수열외가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병대의 장병 관리가 소홀한 점도 드러났다. 피의자는 총기사고 전까지 불안정한 명을 보여 B급과 C급으로 분류됐으나 부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사건 소초는 20011년 1~5월 사이에 2~3차례 단체 회식 중 부대 내에서 소초장 주관하에 음주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역시 회식외 소초근무 중 으주를 했고, 사건 당일도 임의로 반입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총기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병대의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 가혹행위는 해병의 통과의례라고 생각해 단순 장난으로 인식 △ 해병대의 폐쇄적 병영문화 △ 공식 지휘체계가 아닌 선임기수가 병영생활을 통제 △ 기수문화에 편승한 병영 부조리 △ 장병들의 심리, 신상 파악 부족 △ 간부 충원 부족으로 신상관리가 어려운 점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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