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도장 찍어라"…막가는 '김동수 공정위원장'

입력 2011-09-06 10:59 수정 2011-09-06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빗나간 상생' 시장 흔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상생목적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수수료 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공정위가 시장 질서를 무시한채 강제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 관치라는 지적이다.

6일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오전 10시30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CEO 11명을 불러 모아 놓고 판매수수료율을 5~7%p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중소 상생협약 합의안’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정위는 백화점 3개사, 대형마트 3개사, 홈쇼핑 5개사에게 연매출 50억원 이하 납품업체는 5%p, 30억원 이하는 6~7%p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신규 입점과 납품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부당반품이나 상품권 구입 강제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도 제시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해당 업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형 유통사들은 공정위가 제시한 중소 납품업체와의 상생협약 합의안에 담긴 수수료 인하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는 공정위가 강제하고 있는 5~7%의 수수료율 인하를 수용했을 경우 백화점3사의 영업이익은 적게는 200억원에서 많게는 7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제시한 대로 수수료율을 낮췄을 경우 롯데백화점은 500억원 이상,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각각 25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한다.

대형 유통사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의 압박이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이뤄지게 된다면 유통 질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수수료 문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지 정부가 강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낮추라고 강제하는 것은 영업기반을 통째로 흔드는 조치로 전형적인 관치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강해질수록 시장 질서 붕괴는 빨라질 수 있다는 것.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박사는 “공정위 위원장까지 나서 유통업체 대표들에게 판매수수료를 깎으라고 계속 압박하는 것은 유통 체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97,000
    • +1.8%
    • 이더리움
    • 4,438,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7.75%
    • 리플
    • 726
    • +9.01%
    • 솔라나
    • 196,500
    • +2.61%
    • 에이다
    • 591
    • +4.6%
    • 이오스
    • 758
    • +3.55%
    • 트론
    • 197
    • +2.07%
    • 스텔라루멘
    • 145
    • +1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800
    • +2.57%
    • 체인링크
    • 18,360
    • +4.85%
    • 샌드박스
    • 441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