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제사회로 부터“국력에 상응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최대 30%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서는 녹색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선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재사용 등 건축물 전 생애단계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녹색화 유도가 필요하다. 새로 짓는 건축물은 에너지성능을 우수하게 건축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660만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녹색건축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녹색건축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마련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녹색건축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지난 1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5년마다 녹색건축물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그린 리모델링 기준에 따라 기존 주택의 개보수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지원토록 했다.
에너지 절약의식 고취 방안으로 에너지 소비가 큰 건축물을 매매·임대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는 에너지 소비증명제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했다.
현재 녹색건축시장 관련 건축자재·설비 제조, 판매 및 시공업체의 85~90%가 중소업체다. 따라서 녹색건축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면 중소기업 육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간 2조7000억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등 사회적 부담 역시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화에 발맞춰 녹색건축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